| 주민세(개인분) 6,100 |
대학원에 입학을 하여 제주에서 살면서
그동안은 주소지를 그냥 살림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제주가 아니다보니 번거로운 일도 많고
제주도민할인이 많은데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것도 억울하고
결정적으로 기숙사에서 나오면서 주소를 옮겨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지금 사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아버지->남편 세대주 아래에 속해 주민세라는 걸 낼 일이 없다가
이제는 납부합니다.
1인 가구의 법적 의무는 '주민세'로군요.
학생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데(재학증명서 제출), 대학원생은 제외라는 군요.
허허......
돈도 안 버는데, 돈 쓸 일은 성인에 준하는 대학원생.
*보통 개인 개인분 세율은 군 < 시 <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 단,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정의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학생까지만 적용되므로 대학원생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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